500년의 역사를 지닌 조선 시대에는 사불삼거(四不三拒)라는 덕목을 관료들의 청렴도 기준으로 삼았다. 사불(四不)은 재임 도중 부업을 가져서는 안 되며, 땅을 사지 않으며 집을 넓히지 않고 그 지방의 명물을 먹지 않는 것이다. 삼거(三拒)는 상전이나 세도가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며 부탁을 들어주어도 답례는 거절하고 경조사 때 부조를 받지 않는 것이다.
위에서처럼 시대에 상관없이 국가 업무를 보는 사람들에게는 공직자들의 청렴이 아주 중요한 덕목이었다.
‘성품과 행실이 맑으며 탐욕이 없음’을 뜻하는 ‘청렴’은 현대적 의미의 공무원제도가 수립된 1949년 이래 현재까지 공무원의 의무로 정해 운영되고 있다.
또한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61조와 지방공무원법 제53조에서도 청렴의 의무를 규정하는 등 오랜 세월 중요한 가치이자 의무로서 공직자와 함께하고 있으며 청렴준수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2001년 ‘부패방지법’이 제정되었고, 2016년에는 소위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지난 1월에 발표한 지난해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180개국 중 33위를 기록했고, 4년 연속 순위 상승과 더불어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의 신도시 개발 토지 투기 의혹이 밝혀져 여론이 들끓고 있는 것이다. 직원이 토지 개발 정보를 이용하여 투기 의혹을 받는 것도 옳지 못한데 한 공사 직원의 ‘아니꼬우면 우리 공사로 이직하라’는 식의 비아냥거림으로 더욱 큰 비난을 받았다.
이외에도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결국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조직 개편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
공무원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영역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국민과 많은 접점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부패를 저지르게 된다면 국민에게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런 부패들이 계속 발생한다면 공무원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지게 되고, 이러한 불신은 다른 공무원들의 업무 수행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어 행정의 능률성마저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우리 공무원들 스스로의 자정 노력과 국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청렴한 공직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때, 공직사회의 청렴 가치에 대해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청렴한 보훈 문화를 위해 앞으로도 스스로 청렴이라는 공직 가치에 대해 항상 마음에 되새기며 업무에 적극 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