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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울릉, 혼인신고 후 6개월 이상 거주하면 100만원 지급 조례시행

김민정 기자 입력 2021.06.02 15:09 수정 2021.06.02 15:14

인구증가 시책 지원조례 제정

울릉군에서는 인구 유출 방지와 전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를 제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전입세대지원과 결혼장려금지원으로, 지원대상은 조례 시행일 이후 울릉군으로 전입 한 날로 부터, 군에 혼인신고 한 날로 부터 6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전입세대와 만 19세 이상 만49세 이하의 남녀의 신혼부부에게 지원한다.
전입세대지원은 1인세대 10만 원, 2인세대 20만 원, 3인세대 30만 원, 4인 이상 세대 50만 원 지급함으로써 1세대당 최대 5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결혼장려금은 울릉군에 혼인신고 6개월 경과 후 100만 원, 최초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100만 원, 2년 경과 후 100만 원, 3년과 4년 경과 후 각각 100만 원이며, 부부당 최대 5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번 인구증가 시책 지원 사업은 조례 시행일 이후 전입과 울릉군에서 혼인신고 한 세대 및 부부에게 지원하고, 내년 1월부터 신청을 받아 지원대상자에게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지원금을 통해 전입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준높은 의료, 교육서비스를 제공해야 유입된 인구의 유출이 없을 것이라는 비판의 여론도 있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인구증가를 위한 발판이 돼, 단순한 인구유입으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를 대비하기 위해 정주여건 개선과 인프라 확충 등에 힘써 마음놓고 아이들을 낳고 기를 수 있는 활력 넘치는 울릉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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