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이 다 되어간다. 올해는 무엇보다 경찰에게 의미있는 한 해이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개정으로 경찰이 자율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하고 있고 올 7월부터는 자치경찰제가 전국에 걸쳐 전면적으로 실시된다.
경찰의 수사 주체성 인정과 자치경찰제의 실시가 경찰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의 확보와 지역실정에 맞는 고품질의 치안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측면이 아니라,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의 견제라는 차원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이 아쉽기는 하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새로운 제도의 시행은 언제나 초기의 혼란과 갈등을 유발한다.
수사상 각종 권한을 갖게 된 만큼 책임도 커지기에 일선 수사관들의 심적 부담과 업무 과중으로 인한 어려움은 쉽게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수사의 질을 높여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장 경찰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관련 법과 제도의 마련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종전의 수직적 관계에서 협력적 대등관계로 변한 만큼 양 기관의 수사와 공소상의 협조가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경찰의 불필요한 신경전의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감을 양 기관은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자치경찰제와 관련해서도 이제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시·도 경찰위원회의 구성을 마친 것 같다. 곧 시작되는 자치경찰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고품격의 치안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야 할 것이다.
2006년 제주자치경찰이 출범할 당시의 문제점들을 충분히 연구하여 같은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자치경찰이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경찰, 무늬만 경찰이란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될 것이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의 사무분배도 합리적으로 이루어져 자치경찰의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관련 법과 제도의 미비점 개선을 위해 정기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토론해야 할 것이다. 화무십일홍 권불십년이란 말이 있듯이 영원한 자리는 없다.
검찰과 국가경찰 그리고 자치경찰은 조직 이기주의에 매몰되어 민주주의의 원리가 훼손되고 국민이 피해를 보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늘 명심하고 경계해야 할 것이다.
오늘도 각자의 영역에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공직자들의 아낌없는 헌신과 봉사에 박수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