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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대구 공직사회 성희롱·성폭력 부리 뽑는다. 특별휴가제·의료비 지원도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21.05.05 17:01 수정 2021.05.05 17:01

성추행이나 성폭력을 당한 이는 평생에 걸쳐 도저히 잊을 수가 없는 상처가 생긴다. 이 상처는 그의 일생의 복된 삶에도 생채기를 낸다. 그럼에도 우리사회에 성추행이나 성폭력이 끊이지를 않는다.
2019년 노동연구원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통한 노동시장 이탈방지 효과’에 따르면, 노동자 10명 중 4명은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성희롱이나 성폭력 피해를 경험했다. 이 중 직장을 그만두거나 다른 회사로 옮기고 싶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51%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20~50대 노동자 2,000명(여성 85%, 남성 15%)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지난해 경찰청에 따르면, 범죄 유형별로는 강간·강제 추행 1,535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397건, 통신매체 이용 음란 행위 108건, 성적 목적 다중장소 침입 93건 등이었다. 성 범죄자의 재범 건수는 2016년 1,301건, 2017년 1,722건, 2018년 2,115건 등으로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1월 대구 여성의전화에 따르면, 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성폭력 상담 건수는 1,434건이었다. 전년 1,225건보다 17.1% 증가했다. 이는 2018년 1,393건에서 줄었다가 다시 늘어났다. 최근 3년간 성폭력 상담 여성 중 40%가량은 성추행 사건이었다. 성폭력 피해 대부분은 지인에 의해 발생했다. 대구여성의전화가 지원한 성폭력 피해 경험 중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매년 60~70%에 육박했다. 이 중에서도 직장 동료와 동급생, 선후배가 20% 내외로 ‘아는 사람’ 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 3일 대구시에 따르면, 채홍호 대구시 행정 부시장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을 원천 차단한다. 발생시 신속한 조치로, ‘성 평등’한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근절대책을 강력 시행한다. 지난 2018년 여성가족부가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성희롱 실태에 의하면, 성희롱 등의 경험이 있는 공무원이 전국 평균 11.1%이다. 대구도 8.5%에 이른다. 대구시는 2019, 2020년 성희롱 사건 발생건수가 각 1건 이었으나, 올해는 3건으로 증가했다. 대구시는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전담조직을 신설해, 성폭력 대응과 예방대책을 총괄한다. 외부 전문상담관을 채용해, 여성인권보호 TF팀(가칭)을 운영한다. 조직 개편시 정식조직으로 전환한다. 또한 외부 전문가, 노동조합 대표를 중심으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제 식구 감싸기씩 온정주의를 원천 배제한다.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한다.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는 승진인사와 주요 보직 임용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성과급 지급도 제한한다. 피해를 당하고도 신분 노출을 우려하는 숨은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익명성이 보장된 성희롱·성폭력 신고함을 10개소에 설치·운영한다. 신고 내용이 성희롱 등으로 판단될 경우 즉각 사건을 접수·처리한다. 승진 대상자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100% 의무 이수제를 도입한다. 4급 이상 간부 공무원의 특별 교육과 전 직원 대상 상시교육으로 성인지 감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신속한 사건처리와 피해자 지원을 위해, ‘당일신고, 당일상담’이 가능토록 외부 전문상담관을 신규 채용한다.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신뢰 관계인을 동석시킨다. 특별 휴가제를 신설해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지원한다. 대구시가 이달 중 성희롱·성폭력 지침과 6월 중 관련 조례를 개정한다.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는 공직사회에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한다.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는 승진인사와 주요 보직임용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성과급 지급도 제한한다’고 성희롱·성폭력이 없어질까.
성희롱·성폭력이 판단될 경우엔, 징벌적으로 파면·해임해야 한다. 이때부터 성희롱 등이 없는 청정지역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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