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이 사회문제가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최근 학교폭력은 인터넷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대중적인 보급 이후 학교폭력이 사이버공간으로의 확대, 저연령화, 집단화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3년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이버폭력의 비중은 2018년 10.4%, 2019년 8.6%, 2020년 12.3%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되면서 사이버폭력이 더욱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처럼 사이버폭력의 즉시성, 익명성, 개방성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특성으로 인해 가해자는 피해자의 괴로운 감정을 알아채기 어렵고, 학생들 사이에서 일종의 놀이문화로 자리 잡고 있어 더욱더 쉽게 발생할 수 있다.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유형에는 첫째, ‘사이버 언어폭력’ 게시판이나 이메일 및 채팅방,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상스러운 욕설이나 인격 모독 또는 허위사실이나 비방하는 글들을 올리는 행위.
둘째,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공간에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성적인 메시지 전달 및 유포 협박, 성적 대화 요청 등의 방식을 통해 위협하거나 괴롭히는 행위.
셋째,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공간에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이나 거짓을 말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떨어뜨리거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
넷째,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공간에서 원하지 않는 문자, 사진, 동영상을 반복적으로 보내 상대방에게 불안함과 두려움을 주는 일체의 행위.
다섯째, ‘사이버 따돌림’ 인터넷 대화방이나 SNS 등에서 상대방을 퇴장하지 못하게 막고 놀리거나 욕하거나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가 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아이들은 우리 사회적 미래 자화상이기에 행복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가까이에 있는 가족, 선생님, 친구 등 지역사회 전체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