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무연고 묘는 200여 만기에서 최대 700여 만기에 이른다는 추정이다. 무연고 사망자가 전국적으로 2012년 749명에서 2014년 1,008명, 지난해 1,226명으로 꾸준히 늘어난다.
본지의 취재에 따르면, 한마디로 문경시가 무연고 묘의 처리과정에서, 불법적인 난장판을 벌렸다. 문경시가 무연고 분묘 유골을, 미신고 불법 시설에 안치했다. 이를 수년간 묵인했다. 흔히들 공직자들의 묵인은 불법 안치자와 유착의혹(?)의 대상이다. 모든 행정 처리는 문서로 남긴다. 이 같은 공문서엔, 선출직 공직자가 결재한다. 이게 없다면, 의혹의 대상에서, 불법의 대상으로, 수사를 받고, 만약에 더 큰 불법이 드러나면, 법정에 선다. 문경시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 해 2월까지 흥덕 생활 공원 연결도로 공사를 하면서, 무연고 분묘 11기를 개장했다. 문경시는 장례 대행업체로 분묘개장 절차로 화장했다. 장례 후 유골을 약사사 하늘재 추모원(이하 추모원)에 안치했다. 이후 추모원은 무연고 분묘를 수 년 동안 컨테이너 박스에 무단방치 했다. 이 추모원은 무연고 납골당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했다. 무연고 분묘를 컨테이너 박스에 무단으로 방치했다면, 이는 인면수심(人面獸心)이다.
그냥 묻힐 뻔 했던, 이 사실은 지난 1월경 추모원에 무연고 유골 222기가 수 년 동안 컨테이너에 아무렇게나 안치돼 있다는 불법 시설 신고가 접수되면서 부터다. 만약에 불법 시설이 지금껏 신고가 없었다면, 무연고 분묘를 두고, 업자만 배를 부르게 하는 꼴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이제부턴 부른 배를 다시, 토해야한다. 토하는 방법도 법정이 아닌가한다.
문경시는 유골 222기 가운데 154기를 ‘무연고 납골당 미신고로 인한 운영불가’라는 이유를 들어, 인근 선산공원묘원 봉안시설에 안치했다. 나머지 65기는 서둘러 봉안시설 내 지정된 장소에 산골 처리했다. 다른 유골 3기는 연고자에게 인계했다. 문경시 관계자는 미신고 봉안 시설인지는 몰랐다고 말했다. 하지만 취재결과 모두 거짓으로 들통 났다. 유연고·무연고 유골 납골당은 관할 지자체에 신고 해야 한다. 현재까지 문경지역 봉안시설 4곳 가운데 무연고 관련 사항은 단 한 곳도 신고 된 곳이 없었다. 신고가 없었다는 것은 해당 업무를 보는 공직자의 무능함이다. 무능한 공무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선출직 공직자가 더 잘 알 것이다. 시민들은 지켜, 볼 것이다.
무연고 분묘 개장을 위해서는 개장 예정일부터 3개월 전 시·군·구 홈페이지와, 2회 이상 40일 간격으로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무연고 분묘 개장은 이 모든 절차를 장례 대행업체에서 처리한다. 처리결과에 따른 증빙 서류(완료서)를 갖춰, 해당 지자체에 제출한다. 유골 안치비를 포함한, 장례비 80만 원을 지급 받는다. 문경시의 경우 이 모든 절차 행위가 읍·면에 신고 되면, 시청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모든 상황을 알 수 있다. 이 미신고 무연고 납골당은, 수 년 동안 토지 소유주와의 개인 간 법정 다툼으로 번지면서, 소유권 다툼으로 이어졌다. 참다 못 한 건물 소유주인 약사사 주지 A씨가 지난 2015년 사업장 폐업 신고를 했다. 이에 대해 문경시는 지난 6년간 이 사실을 몰랐다며 불법 영업을 묵인했다. 해마다 추모원 납골당 시설 현황 자료를 꼬박꼬박 받았다. 자료가 현장이 아니다. 공무원은 현장을 알아야만 한다.
지난 2019년에는 토지 소유주가 약사사 주지와의 법정다툼에서 화장시설 설치변경 신고에 관해, ‘동의’ 의사를 표시하라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토지소유주에게 변경시설 신고를 수리하는 우를 범하기도 했다. 문경시의 최고 책임자는 선출직 공직자이다. 책임을 못 지는, 선출직 공직자는 주민소환감이다. 지금 늦었다 할 망정, 시민들에게 자기 잘못을 사과하고, 깔끔하게 처리해야한다. 이게 선출직 공직자의 최소한의 윤리이다. 또 지금은 법만 들먹이는 시대가 아닌, 대의 민주주의 여론시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