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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경북도 체납액 없는 청정지역 실현 전국 최초 지리정보시스템 활용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21.04.08 18:43 수정 2021.04.08 18:43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명문화됐다. 또한 법률에는 법률이 위임한 범위에서, 조례도 포함된다. 국민의 납세의무를 규정한 법률로서는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지방세법’ 등이 있다. 이럼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국민들이 많다. 이럴 때는 강제징수의 방법을 동원한다.
지난해 11월 대구시와 경북도에 따르면,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고액’ 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시·도 홈페이지와 공보 등을 통해 일제히 공개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다. 경북도는 올해 신규로 공개한 체납자가 지방세 436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4명 등 총 470명이다. 개인이 328명, 법인이 142곳이고 전체 체납액은 186억 7,200만 원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난 7~9일까지 경북도내 전역을 3개 권역별(동·서남·북부권)로 나눠, 시·군과 협업하여,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특히, 이번 합동징수에는 빅 데이터 담당부서와의 적극적으로 협업한다. 인터넷 QGIS(지리정보시스템)와 혜안(빅 데이터 공통기반)을 활용한, 신(新)징수기법을 개발했다. 체납자의 주소 정보를 빅 데이터한 후, 체납차량 분포 지도를 제작했다. 체납차량 분포 지도는 체납자의 주소를 혜안에서 위도·경도로 좌표 전환한다. 그다음엔 QGIS에서 업 로드해, 지도상에 수많은 점들로 표시, 체납차량 분포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시각화한 것이다.
그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은 시·군의 세무 공무원들이 체납 차량정보와 차량 영상단속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을 이용했다. 무작위로 주거단지, 공장, 사업장의 차량주소 등으로 체납차량을 찾아다니는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추진됐다. QGIS와 혜안 시스템으로 체납분포 지도를 제작해, 상습 체납자의 생활 근거지 파악이 용이해졌다. 시간적·공간적·인적인 면에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지방세 체납 빅 데이터를 이용해, 관외 합동징수, 고액·고질 체납자, 외국인 체납 등 다양한 형태의 체납유형을 분석·활용해, 맞춤형 체납징수를 할 수 있다. 지속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정밀하게 체계화해, 체납징수 행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체납 단속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인 차량이다. 번호판 영치 시스템이 탑재된 단속 차량과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다. 경북도내 전 지역 아파트, 주거지역, 공장, 상가,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으로 도내 체납차량 외에, 타 시·도 체납차량도 차량등록지 여부와는 관계없다.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되면 번호판을 영치한다.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선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 다만, 자동차세 1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예고증을 교부해, 자진납부를 유도한다.
코로나19 피해 등으로 영세한 사업자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계획서를 받는다. 번호판 영치를 일시 해제하는 등 도민 경제활동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경북도 체납액은 1,652억 원(2월말 기준)이다. 자동차세 체납액은 422억 원이다. 체납액의 25.5%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체납차량은 총 11만 6,000대이다. 이 중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은 4만 7,415대이다. 체납액은 302억 원이다.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72%를 차지한다.
이번의 경북도의 체납징수는 헌법 등의 의무이다. 의무를 다한 이후부터 헌법이 정한 권리를 행사해야한다. 경북도는 체납 없는 청정지역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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