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를 시작되면서 학교 폭력담당 경찰관으로서 우려 되는 바가 크다. 학교 폭력이란 학교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면 학교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협박, 감금, 모욕, 유인, 폭력 등으로 생긴 피해를 주는 행동 모두를 학교 폭력으로 정의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부터 학교폭력이 사회적 관심사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국민 관심이 높고 공분을 크게 사는 것을 보면 학교폭력의 위험과 피해가 얼마나 크고 영향을 미치는지 볼 수 있다. 성인이 되어서까지 과거 겪은 상처가 트라우마로 남아 힘들어하는 피해자들에 반해 너무나 잘살고 있는 가해자들의 모습은 공분을 일으킬만하다. 학교폭력 처벌에 대한 개념은 2011년 집단 괴롭힘을 당하다 견디지 못한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학교 전담경찰관이 생겼다. 학교폭력 제도가 생긴지는 10년이 되었고 그 전에 있었던 학교폭력에는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가 잘 이루어지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학교폭력으로 인한 가해자 처벌·선도와 피해자 보호가 제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계획은 물론 학교폭력을 근절한 근본 대책을 꾸준히 연구해야 한다. 최근에 학교폭력의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시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사이버폭력이 증가하고 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는 사이버 폭력 관련 내용을 학교 수업으로 편성한 영국, 미국처럼 학교 내 전문 인력을 두어 교육과 함께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방법이 있다. 예방적 차원에서 처벌을 강화하는 방법으로는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에게 때에 따라 나이와 상관없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들게 하는 것이다. 앞으로 더 이상 같은 피해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가정·학교·사회의 구성원이 모두 합심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사후적인 처벌뿐만 아니라 사전적 예방으로 건강한 청소년문화가 자리잡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