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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청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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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음식점 및 숙박업소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주요관광지 내 음식점과 숙박업소의 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관광진흥법에 의해 지정됐거나 등록된 업체로 주요관광지 또는 인근에 위치한 음식점과 숙박업소다.
지원대상은 음식점의 경우 입식시설 및 개방형 주방 설치, 화장실 시설 개선, 간판·메뉴판 교체 등이며, 숙박업소는 실내안내판 및 홍보물 거치대 설치, 침구류·벽지(도배)·조명 교체 등이다.
시설환경개선비로 들어간 총비용 중 30% 이상을 자부담으로 해야 하며, 음식점은 최대 3000만 원, 숙박업소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오는 17일~31일까지 시청 증축관 2층 직원휴게실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읍면동 별(사업장 소재지)로 날짜를 달리해 △17일 감포읍·중부동 △18일 안강읍·황오동 △19일 건천읍·성건동 △22일 외동읍·황남동 △23일 양북면·양남면·월성동 △24일 내남면·산내면·선도동 △25일 서면·현곡면·용강동 △26일 강동면·황성동 △29일 천북면·동천동 △30일 불국동·보덕동 △31일 미신청자 등 순으로 접수받는다.
사업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주낙영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가 이번 사업을 통해 조금이나마 활력을 찾기를 바란다”며,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경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