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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선산농협장 보선‘위탁선거법 안내’

김기환 기자 입력 2017.02.01 20:44 수정 2017.02.01 20:44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오전 10시에 개최된 선산농협 이사회에서 선산농협 임원들을 대상으로 오는 2월 8일 실시하는 선산농협조합장보궐선거와 관련해 위탁선거법을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다. 구미시선관위 남상훈 사무국장과 김창근 지도계장은 이날 이사회에 참석한 최영배 선산농협조합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이사 및 감사 등 선산농협 임원진 11명을 대상으로 위탁선거법상 허용되는 선거운동 방법, 기부행위 금지 등을 안내했다. 특히, 이날 참석자들이 선산농협의 임원진인 만큼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의 기획 또는 실시에 관여하는 등 임직원이 특정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됨을 강조했다. 구미시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선거가 1주일여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가 점점 더 과열양상을 띠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돈 선거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관행화된 돈 선거 풍토를 우리 위원회 힘만으로 일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조합장선거가 깨끗한 공명선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후보자, 조합원, 조합 임직원 모두의 자정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미=김기환 기자 khkim51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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