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노후 경유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 사업비 1억6천만원을 확보하여 2월16일부터 조기폐차를 희망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으며, 신청서 접수 순서대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조기폐차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자동차로 최근 2년이상 연속하여 성주군에 등록되어 있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이상 되어야하며, 운행차 정기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 이내, 중고차 성능검사결과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지원금액은 차량의 연식, 차종 등에 따라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 따라 지원하며,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은 지원상한액이 없으나, 그 이후에 제작된 차량의 경우 ▲3.5톤 미만은 최대 165만원 ▲3.5톤이상 6,000cc이하는 최대 440만원 ▲3.5톤이상 6,000cc초과 차량은 최대 770만원까지 지원한다. 성주=김명수 기자 kms4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