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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상주

상주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고지

김영춘 기자 입력 2017.01.23 17:29 수정 2017.01.23 17:29

상주시는 2017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8,466건 2억 1백만을 부과하였으며, 납부기간은 지난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이번 등록면허세는 1월 1일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지정, 검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등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면허의 종류, 사업장의 면적등에 따라 차등부과하고 있는 세금이다.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현금카드, 신용카드, 본인 통장으로 조회 납부할 수 있으며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인터넷지로(www.giro.or.kr), 지방세ARS시스템(080-537-3100),납세자에게 부여된 가상계좌, 지방세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상주=김영춘 기자 min10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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