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는 박영환(영천, 사진)의원이 도 지역공항이용 항공운송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기존에 국내노선에만 한정됐던 운항지원금 대상을 국제노선까지 확대했다.
또 운항지원금 기준 선정에 있어서 도지사의 재량권을 추가했다.
박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역공항에 취항했던 항공사들이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운항 중지에 들어간 실정이다"며 "개정안을 통해 운항지원금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을 보완함으로써 도민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항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6일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김규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