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오피니언 기고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도 강력하게!

오재영 기자 입력 2020.09.23 12:23 수정 2020.09.23 12:58


문경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감 정선관

지난 9일 인천 중구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에서 벤츠가 배달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안타까운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타인의 삶을 파괴할 뿐 아니라 자신의 운명까지도 바꿀 수 있는 위험한 범죄행위이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 오랜만에 만난 친지와 가족 그리고 친구를 만나면 반가워서 ‘한잔하자’라는 인사말로 시작하여 음주운전으로 인생을 종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처벌하는 윤창호법과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제2의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오래되었지만 우리 사회에 아직도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 운전자의 차량에 버젓이 동승을 하는 부끄러운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동승자의 방조또는 교사행위의 처벌기준을 알아보고 경각심을 일깨우도록 해 보자.
음주운전 행위는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이하의 벌금에서 2년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음주운전 방조행위는 1년6개월 이하 징역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음주운전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부추긴 교사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대부분의 음주는 친구, 가족, 동료 등과 함께 마시는 경우가 다반사다. 가벼운 한 잔의 술은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지만 개인마다 다른 자기만의 정량을 초과하면 그때부터는 독주로 작용되어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여야 한다. 함께 마신 사람들은 서로가 감시자가 되어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선도하여야 한다. 한 번의 음주운전 실수로 같이 마신 사람들의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거나 원수로 변하지 않길 기대해 본다.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