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 3만 3,048건 21억 4500만 원을 부과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0% 상승한 금액으로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에 대한 것으로 토지는 인별로 합산돼 부과되고 주택은 연세액 20만 원 이상인 납세자에 대해 1/2금액이 고지되며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소유자가 납세의무자로 10월 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전국의 모든 은행과 우체국 새마을금고에서 방문납부가 가능하고 은행현금지급기(CD/ATM)에서 카드 및 통장으로도 납부할 수 있으며, 또 지방세 인터넷 납부 홈페이지(www.wetax.go.kr)과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인(www.giro.or.kr)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모바일(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고지서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자동이체 신청자의 경우 말일 잔고를 꼭 확인해 잔고 부족으로 인한 미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일반 납부의 경우 오는 10월 5일까지 직접 납부해야하며, 미납일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게 되므로 기한 내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규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