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감 정선관
우리나라 교차로 사고는 전체 교통사고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는데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는 신호위반과 안전운전불이행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신호등이 없는 작은 교차로는 안전운전불이행 (양보)이 많다. 교차로 사고의 개선책으로 거론되고 있는 회전교차로는 그 이용방법에 대해 명확히 알고 법규를 준수하여야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회전교차로는 2010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다고 하는데 행안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이 일반 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바꾼 129곳을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 사상자 수는 바뀌기전 1년간 147명에서 바꾼 후 1년간 73명으로 50.3%나 감소했다고 한다. 하지만 지난 4월 국토부의 자료에 의하면 2차로 회전형 회전교차로는 오히려 접촉사고가 늘어났다고 한다.
회전교차로는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전기요금 등 유지비가 적고 불필요한 신호대기가 없어 소통에 큰 역할을 한다. 하지만 회전교차로의 목적을 달성하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첫째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때는 반드시 30KM이하 서행하고 둘째 회전차로 진입때는 좌측 방향 지시등으로 표시하며 셋째 진입 전 회전하는 차량이 있으면 반드시 양보하여야 하며 넷째 빠져나갈 때는 우측 방향 지시등을 작동시키고 다섯째 대형차에 한해 화물차 턱을 이용하며 마지막으로 보행자에게는 양보가 필수이다.
특히 회전교차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통행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회전교차로의 사고 대부분은 부주의에 의한 접촉사고로 특히 역주행과 야간 운행 시 직진으로 인한 구조물 충돌도 종종 발생하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 회전교차로는 속도를 줄이고 소통을 원활하게 할 목적임을 인지하고 안전 운행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