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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군청 전경.<의성군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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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군수 김주수)이 농지의 소유와 이용에 대한 공적장부인 농지원부가 보다 현실을 잘 반영하도록 일제정비에 나선다.
군은 지난 4월부터 관외 농지소유자(13,134건)와 관내 소유자 중 80세 이상 고령농(2,847건)의 농지원부를 우선 정비해 왔으며, 농지법에 따라 매년 정비하는 6대 기본 정비항목(경작확인대상, 소유권 변경, 중복작성, 임차기간 만료, 농가주 사망, 경작면적 미달 등)을 정비했다.
또한, 일제정비 결과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작성 대상자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불법 임대차 등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농지원부 정비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의 소유 및 임대차 질서를 확립하게 될 것”이라며 “농지가 농업경영의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거나 비농업인의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규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