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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안동

음주운전 꼼짝마...CCTV로 포착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

김욱년 기자 입력 2016.07.03 16:51 수정 2016.07.03 16:51

연일 신문 지면을 장식하며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있는 음주운전연예인부터 정치인, 공직자에 이르기까지 끊이지 않은 이슈이다.때로는 음주운전 후 도주해 사후 수사를 받기도 하지만 CCTV 영상에 포착되면 그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다.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안동시 영상정보통합센터는 각종 범죄, 사건․사고 예방뿐 아니라 취객을 관제하는 횟수가 상당하다. 지난해 4월 센터 개소 이후 음주운전(예방 포함) 11건, 취객 상대 사고예방 29건, 문제행동을 하는 주취자 8건, 청소년 음주 24건으로 음주관련 상황전파 횟수가 총 72건에 이른다.안동시와 안동경찰서는 센터 구축에 앞서 상호 협약을 체결해 센터에서 사건, 사고가 의심돼 상황을 전파하는 사항에 대해 경찰서에서는 신속히 현장 확인 및 대응하고 있다. 또한, 해당 영상 제공으로 신속한 수사를 위해 협조하고 있다.이를 통해 취객을 상대로 한 겨울철 동사 사고, 절도, 폭력 등의 사고를 예방하고, 청소년 음주에 대해 계도를 하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경찰서 상황실에 신고 접수되면 인근 파출소에서 즉시 출동한다. 이때 현장계도를 통해 예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일부는 음주운전 적발로 이어지기도 한다.안동시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행위라고 할 만큼 엄연한 범죄행위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교통법규 또한 음주운전자뿐 아니라 음주운전 방조죄도 따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센터에서도 CCTV 영상을 더욱 면밀히 관제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욱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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