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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위 군청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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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은 2020년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1억 6,370만 원, 1만 2677건을 부과했다.
정기분 주민세(균등분)는 매년 7월 1일 현재 군위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인 개인,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 원 이상) 및 사업장을 둔 법인에 대해 부과하는 세목이다.
납부세액은 주민세 및 지방교육세를 합해 세대주인 개인은 1만 1,000원이며, 개인사업자는 5만 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최저 5만 5,000원∼55만 원까지 차등 부과 된다.
특히 올해는 주로 소상공인들에 부과되는 개인사업장분이 코로나19발생에 따라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전체 감면된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이달 16일~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며, 가정에서도 위택스, 인터넷 지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모두 어려운 상황이지만 특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힘을 내 주길 바라며, 납부한 세금은 주민복지 등에 소중히 쓰이기 때문에 8월 말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규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