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이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 선정 문제와 관련, 군위군을 상대로 공동후보지 유치 신청을 위한 법적 조치에 착수했다.
의성군은 지난 27일 대구지방법원에 군위군을 피고로 한 ‘유치신청 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군은 소장을 통해 “피고는 의성군수, 대구광역시장, 경북도지사와 오랜 시간 동안 협의 끝에 공항부지 선정 기준을 마련해 주민투표가 실시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당사자들 간의 합의 및 선정기준을 위반”했고, “이로 인해 의성군 및 군위군, 대구광역시, 경북도, 국방부가 절차 진행에 혼란을 겪고 있어 이에 따른 손해 역시 막대한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또 “이런 상황에서 피고의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방안으로 행정소송(당사자 소송)을 진행했다. 앞으로도 손해배상, 구상권 청구, 업무방해 등 동원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 이다”고 강조하며, 군위군이 국방부장관에게 공동후보지(의성비안·군위 소보)에 대한 군 공항 유치 신청 절차를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의성군 관계자는 “만약 법원이 의성군의 청구를 받아 들일 경우 군위군이 유치신청을 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성군은 대구·경북의 염원인 통합신공항 유치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규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