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감 정선관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는 표어처럼 운전자에게 있어서 속도는 교통사고 발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속도는 충격과 정비례하는데 시속 60km 속도로 주행 시 초당 주행 거리는 16.7m, 100km 주행 시는 27.8m에 이른다. 60km 속도의 충격은 아파트 5층 높이에서 떨어지는 충격과 맞먹는다고 하니 속도를 줄이는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문경경찰서와 문경시에서는 문경시내 도심 구역에 ‘안전속도 5030’ 시행에 따라 제한 속도가 주요 간선 도로인 모전로는 60km /h에서 50km/h로 그 외 도로는 40km/h에서 30km/h로 하향 조정된다고 한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예방과 어린이,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도시부 제한 속도를 특별히 줄이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조치이다.
이에 따라 문경시내 도로는 8월부터 본격적으로 속도 표지판과 노면표지를 전면 교체하면서 변경된 제한 속도가 적용된다.
문경시내 주요 제한 속도는 당교로(모전오거리∼ 대조교차로), 중앙로(영강교∼옛골식당), 호서로(재활센터 ∼흥덕동 546-2)는 40km/h, 모전로(모전오거리∼공평회전교차로) 50km/h, 모전로(모전오거리∼점촌육교) 60km/h, 공평 회전 교차로 20km/h를 제외한 시내 전역이 30km/h로 적용된다.
또한 내년에는 문경시내에 이어 신기, 유곡동 ,문경읍, 영순면, 호계면, 동로면, 마성면, 농암면 소재지에서도 30km/h 속도 제한구역을 운영할 예정이다.
날로 고령화 되어 가고 있는 지역 실정과 자동차 위주의 소통보다는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을 고려한 안전속도 5030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적극 협조 바라며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사람이 보이면 속도를 줄이는 운전으로 교통사고 예방에 모두 동참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