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감 정선관
코로나 19로 초등학교, 유치원 등은 27일 부터 순차적으로 늦은 개학을 하게 되었지만 기대반 걱정반의 분위기다. 어린이 등을 태워 등. 하교를 하는 어린이 통학버스는 경찰서장에게 신고를 한 노란색 도색을 한 차량으로 한 동안 운행을 하지 않았지만 개학과 동시에 운행을 재개할 예정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어린이통학버스 교통사고는 2016년 278건 2017년 764건 2018년 583건으로 3년간 25명이 사망하였다. 잇따르는 교통사고의 증가로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해 강화된 운전자 선발, 안전운행 기록 및 운행기록장치 의무 작성 등이 필요해 보인다.
지난 달 29일 국회에서는 일명 태호. 유찬이법을 최종 가결하였는데 이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축구클럽 등 사설 학원 차량을 어린이 통학차량에 포함시켜 안전관리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통학버스를 운용하는 시설범위를 현행 6종에서 18종으로 확대하고 통학버스 동승자 안전교육과 버스 내 좌석 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승 여부에 대한 기록의 작성, 보관, 제출을 의무화 했다.
만약 운전 중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하여 점멸등을 가동 중이라면 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 후 안전을 확인하고 서행하여야 한다. 또한 영. 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도로를 통행 중인 버스를 앞지르지 못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제부터 노란색 어린이 통학버스가 보인다면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고 양보하는 운전문화를 만들자. 특히, 시내권 도로는 ‘5030 안전속도’ 시행으로 속도가 낮아질 전망으로 더욱 안전운전이 필요하다. 교통약자, 어린이 통학버스를 우선 배려하는 운전문화의 정착은 선진교통문화의 시작으로 이웃사랑의 실천임을 기억해 주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