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부진 및 신규투자 애로 등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관내 기업에 대해 취득세 등의 지방세 납부기한연장과 징수유예를 통해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15일 코로나19로 인한 재해로 대구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른 것으로 달성군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해당되는 입주업체는 164개사 (준공 92개사, 건축 중 20개사, 미착공 52개사) 이다. 특히 미착공 업체 52개사 중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7개사(12.8억 원)를 제외한 45개사(66.5억 원)는 납부 기한연장과 징수유예 등의 혜택을 최대 2년까지 볼 수 있으며, 이는 창업 중소기업을 운영하려는 사업체에도 적용된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인해 가산세․가산금 없이 납부기한연장과 징수유예기간이 최대 1년에서 2년까지 연장됨에 따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산업경기 위축 및 물량감소 등으로 지역기업의 생산·수출 전반에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 기업이 슬기롭게 헤쳐나갈 것을 당부 드린다”며 “이번 산업단지 등 미착공 기업을 대상으로 한 취득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