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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훈“진실만 밝히면 된다”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6.07.14 21:52 수정 2016.07.14 21:52

“조사을 해야만 결론 내릴 수 있어 출석”“조사을 해야만 결론 내릴 수 있어 출석”

정명훈(63)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이 박현정(54·여) 전 서울시향 대표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14일 검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44분께 피고소인이자 고소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정 전 감독은 취재진의 질문을 받지 않고 본인의 입장을 전했다. 정 전 감독은 "2년전 직원들 중 여러명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할 수 없이 도와주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10년 동안 같이 일한 사람들의 말을 사실이라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은 다 거짓말이 된 것"이라며 "진실을 밝히려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조사를 해야만 결론을 내릴 수 있어 오늘 출석한 것이다. 진실만 밝히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박 전 대표는 지난 3월 정 전 감독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서울시향 직원들이 박 전 대표에게서 모욕을 당한 것을 무시하지 못하겠다'는 취지로 말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그를 고소했다. 또 정 전 감독을 상대로 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이에 정 전 대표는 같은 달 박 전 대표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며 맞섰다. 지난달 검찰은 박 전 대표를 고소인 신분으로 먼저 불러 조사했다. 정 전 대표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대로 박 전 대표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재소환할 예정이다.박 전 대표와 정 전 대표의 맞고소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앞서 정 전 감독의 부인 구모씨에 대해서도 출석을 통보했지만 구씨는 귀국하지 않았다. 경찰은 외국에 체류 중인 구씨에 대해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이와 관련, 서울경찰청은 박 전 대표가 직원들에게 폭언을 일삼고 성추행을 했다는 서울시향 직원들의 투고는 허위사실이라는 취지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이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적용, 관련 글을 작성·배포한 직원 10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정 전 감독의 부인 구모씨는 경찰의 피의사실 공표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정 전 감독은 오는 15일 경찰에 출석해 항공료 횡령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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