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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경주,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이경만 기자 입력 2020.05.20 12:33 수정 2020.05.20 12:34

1000만→1500만원 으로
실손·생명 개인가입자 중복 보장

↑↑ 경주시가 시민의 생활안정과 안전복지 향상을 위해 시민안전보험 보장금액을 1000만원 한도에서 최대 1500만원 한도로 상향 조정해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경주시가 시민의 생활안정과 안전복지 향상을 위해 시민안전보험 보장금액을 1000만원 한도에서 최대 1500만원 한도로 상향 조정해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경주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당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지난해 박광호 의원의 발의로 시민안전보험 조례가 제정돼 시행중이다.
보험은 경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가입기간은 오는 6월 1일~내년 5월 31일까지이다.
지난해 보험금 지급실적은 화재사망자 1명에게 1000만원을 보험금 지급했으며, 또 다른 화재사망 시민은 현재 심사진행중이다. 익사 사고로 숨진 2명의 유가족에게는 시민안전보험을 안내했다.
보장항목으로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만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외에도 ▲익사사망 ▲미아찾기 지원금 등이 있다.
특히 익사사망은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보험금은 사고발생시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해당보험사에 청구하면 보상 받을 수 있으며, 실손·생명보험에 개인 가입했어도 중복 보장이 된다. 단, 만 15세 미만자 사망의 경우 상법 제732조에 따라 보장에서 제외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사고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정주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안전정책과(054-779-6502)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02-6900-2200)로 문의하면 된다.   이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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