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지난 달 16일 오후 9시 23분경 재산면 동면리 산261번지에서 발생한 산불 가해자를 찾기 위해 현수막을 설치하고 제보(679-6374)를 받고 있다.
이날 산불은 사유지에 발생했고 이로 인해 잣나무 0.1ha의 산림소실과 467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했으며, 소방차 3대 진화차 8대 146명의 인력이 동원돼 진화했다.
배경섭 산림녹지과장은 “건조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강풍이 동반해 대형 산불의 위험이 높은 만큼 작은 불씨조차도 큰 불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산불가해자를 찾을 수 있도록 주민 모두가 감시원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또한 과실로 인해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해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배다송 기자 ekthd475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