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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영주, 2020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배다송 기자 입력 2020.04.28 16:59 수정 2020.04.28 16:59

4월 29일~5월 29일까지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영주시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29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총 2만 1,026호며, 건물과 부속 토지를 일체로 평가한 가격으로 전년대비 2.89% 상승했다.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의 상승 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개별주택가격은 영주시청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며,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도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하고 6월 26일 최종 조정·공시하게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산정·공시한 공동주택가격(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도 같은 기간 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배다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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