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조달청은 대구·경북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재정 조기집행을 극대화하고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해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처리지침은 선결재·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민생 보완방안(4.8. 제4회 비상경제회의) 및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공계약업무 처리지침(4.9. 기획재정부)에 따른 것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조달청 지침에 따라 대구·경북 소재 공공기관이 대구·경북에 위치한 업체(본사소재지 기준)의 다수공급자(MAS)계약 물품 구매 시 2단계 경쟁 예외 요청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2억원 미만의 물품·용역계약을 조달요청시 대구 또는 경북으로 지역제한 입찰을 할 수 있도록 기관과 적극 협의한다.
이어 계약절차 간소화를 통한 신속한 계약 체결로 공공기관의 조기집행을 적극 지원하고, 선금·하도급 대금 지급 기간을 단축해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한다.
지역 내 창업·벤처기업의 벤처나라 등록 제품을 공공기관이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가이드를 첨부해 안내하고, 수요자 제안형 혁신시제품 지정·구매사업에 대한 과제제안서를 배포하는 등 대구·경북 기술혁신제품의 공공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수요자 제안형 혁신시제품 지정·구매사업 공공기관은 문제해결이 필요한 과제를 제시하고 기업이 제안한 해결방안(제품)을 조달청이 평가절차를 거쳐 혁신시제품으로 지정, 조달청 예산으로 우선 구매 후 과제를 제시한 공공기관 현장에 적용하는 사업이다.
대구·경북의 전통문화상품 및 여행상품서비스를 구매·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자료 및 주문방법을 첨부해 공공기관에 배포한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확산방지 조달청 엄무처리지침 개정(안)’에 따라 기업 방문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문등록입찰 입찰 예외 및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조물품 참가자격 현장 확인 유예도 오는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박준훈 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하는 적극행정이 필요하다”며 “조달청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얼어붙은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설 방침이다”고 밝혔다.
윤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