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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달성군,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윤기영 기자 입력 2020.04.23 14:54 수정 2020.04.23 15:10

달성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임대인에게 2020년 정기분 재산세(건축물분)를 감면해줌으로써 상생하는 임대문화 정착운동인 ‘착한임대인 운동’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관련 군은 7월에 부과하는 2020년 정기분 재산세에 대해 임대료 인하액의 10%를 감면한다.
임차인 자격 요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고급오락장, 유흥주점과 같은 사행성․소비성 임차인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세 감면 신청은 오는 6월 1일~30일까지 군청 세무과에서 받을 예정이며, 신청인은 착한임대인의 경우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사업자 등록증 및 입금계좌사본(임차인→임대인)등을 구비, 제출하면 된다.
이번 재산세 감면과 아울러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자본금 10억원 이하 법인에게 과세하는 2020년 균등분 주민세 50,000원을 직권 면제하는 동의안을 이달 21일 달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 동의 받았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진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임대료 인하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준 임대인께 감사드리며 이번 지방세 감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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