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지난 18일부터 ‘영주시민안전보험’ 보장이 개시됐다고 밝혔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가입한 ‘영주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2016년 영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래로 매년 시민안전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영주시민안전보험은 영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는 단체보험으로,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되며, 사망 시 1,000만원, 후유장해 및 부상치료비는 최고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영주시민안전보험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영주시청 안전재난과(054-639-5962) 또는 전담 콜센터(02-6900-2200)로 문의하면 된다.
배다송 기자 ekthd475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