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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소방서 소방민원담당 정석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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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소방서 소방민원담당 정석만
매년 봄철 공사장 화재예방 대책 일환으로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등 선제적 예방활동에 힘쓰고 있지만 공사현장 화재는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건설현장에는 스티로폼 단열재 등 화재시 다량의 유독가스를 발생시키는 가연성 자재가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대형건설 현장의 경우 자재를 지하주차장 등 내부공간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아 불이 나면 위험성이 매우 높다.
특히 용접작업 때 발생되는 불티는 1,000℃이상의 고온체로 그 열기로 발화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불티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공사장 곳곳의 빈틈으로 떨어질 경우 연소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할 때까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
소방청이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공사장 용접,절단,연마 등에 의한 화재를 분석한 결과 3,652건이 발생했으며, 인명피해는 291명(사망 20명, 부상 271명)이었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공사장 화재원인은 가연물 관리 소홀, 작업자의 안전수칙 미준수 및 작업시 부주의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임시 소방시설인 소화기는 화재발생 시 초기에 화재를 진화하는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작업자의 안전의식 부재로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는 행위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공사장 화재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관계인 및 작업자의 화재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교육참여와 관심이 필요하고, 공사장 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용접 등 불티가 발생되는 작업은 가연성 자재를 사용하는 공사나 유증기가 발생하는 도장작업 등과 분리하여 실시하고, 용접작업을 할 때는 불티가 단열재에 들어가지 않도록 비산방지 덮개, 용접 방화포 등을 갖추고 작업해야 한다.
공사감독자는 화재예방은 물론 초기 조치가 가능하도록 소화기를 비치하고 안전관리자를 배치해야 하며, 작업장 주변에 탈 수 있는 물질은 제거하거나 연소방지 조치를 취하고, 위험물이 있어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화기취급을 금지하도록 해야한다.
공사장 화재는 잠깐의 부주의와 소홀함으로 발생한다. 소방기관의 노력만으로 화재예방에 한계가 있으므로 공사장 관계자의 깊은 관심과 협조가 절실히 요구되는 바이다. 소방서의 화재예방 대책과 공사장 관계자의 안전수칙 준수가 조화를 이룬다면 ‘공사장 화재율 제로’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