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한 여파를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침체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총력에 나섰다.
시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긴급재난 생계비, 일자리·소상공인 지원, 방역대책 및 시민편의 등 3개 분야에 대해 39대 시책을 수립하고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시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먼저 긴급 재난 생계비 지원에 나선다. 약 55억 원을 투입해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와 시설 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지원사업과 함께 아동양육 지원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85억 원의 경북도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하며, 정부형 긴급재난생활비 지원도 함께 신속히 집행할 방침이다.
▲지역의 기업과 소상공인을 지키기 위한 일자리·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다. 16억 원을 투입해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영주사랑상품권을 추가발행하고 기존 5%였던 할인율을 10%로 확대하고 특별할인 기간을 2월에서 4월까지로 연장 운영토록 했다.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전용 융자지원을 실시해 5년 간 최대 1억 원까지 융자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신용카드 수수료의 0.8%를 10억의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직격탄을 맞은 관광업을 위해 업종별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융자사업과 보조 사업을 실시한다. 대구은행에 50억을 위탁해 관광사업자가 각종 관광기반, 편의시설신축, 개보수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보조 사업으로 경북문화관광공사에 30억을 위탁하여 관광상품개발, 관광홍보 등에 활용하도록 했다.
▲또한 시는 관내 16개 중소기업과 15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단체 채팅방을 개설, 운영하면서 코로나19와 관련된 시책을 안내하고 피해를 상담하면서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밖에도 착한임대인 운동 참여 독려, 코로나 안심클린 시장 만들기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역의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키기 위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60%인 약 3,500억 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도록 했으며, 관급공사 등의 선급금 지급율을 80%로 확대해 83억 원을 조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영주종합터미널 128면과 노상유료주차장 11구간 464면에 대한 사용료 약 2천4백만원을 전액 감면하고, 코로나19 특별공공근로사업을 통해 100명을 채용하여 읍면동과 사업소 등에 배치하여 방역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열감지 카메라 운영,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취약지 방역활동 등에 20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 공공일자리를 확대했다.
▲지역 농가를 위한 사업으로는 영주시 공직자와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해 학교의 휴업 등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작물재배 농가와 화훼농가를 대상으로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해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와 함께 농업기계 임대료를 오는 6월까지 3개월간 50% 감면해 농가의 부담을 덜 방침이다.
▲이밖에도 영주시 공직자와 공공기관에서는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점심시간을 확대해 관내 식당에 대한 이용 활성화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코로나19 종료 시 부서소통간담회와 공직자 힐링캠프 등을 지역에서 개최해 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복지 포인트 상반기내 조기집행, 영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 지역 소상공인 돕기 운동 등도 함께 추진한다.
▲세제에 대한 부담도 덜어낸다. 시는 먼저 공설시장의 전체점포인 93개 상가를 대상으로 3월, 4월분의 사용료인 1,500여만 원을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상하수도 요금의 한시적 감면도 추진한다. 일반용 요율을 적용받는 모든 수용가를 대상으로 4월과 5월 고지분에 대해 30%감면을 적용해 약 2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지원비를 받은 확진자와 격리자, 소상공인, 착한임대인, 중소기업 등에 대해 향후 의회 의결을 통해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균등분 등 지방세 감면도 추진하고 있다.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시민들을 위해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법령상 신고, 납부기한 등을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하며, 자동차세, 재산세 등 부과고지 세목에 대해서는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하며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및 재산압류 또는 압류재산 매각을 6개월에서 최대 1년 범위 내 유예한다.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도 한시적으로 경감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이제는 코로나19 종식 이후를 생각해야 할 때”라고 말하고 “얼어붙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 및 경북도와 함께 협력하여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챙기고, 더 다양한 지원 정책을 강구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배다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