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 등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를 앞둔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수사기록을 보내달라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을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18일 나오고 있다.특검팀이 이번주 현판식과 함께 강제수사 등 본격적인 수사를 개시하기 때문이다. 특검팀 내부에서도 헌재가 요구한 수사기록을 넘겨주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다.헌재는 지난 15일 특검팀과 서울중앙지검에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한 수사기록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헌재의 이같은 요청은 헌법재판소법 제32조가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 걸림돌을 피해갈 수 있는 '묘수'라는 평이 나오기도 했다.특검팀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앞서 수사기록을 요구해 자칫 불거질 수 있는 법 위반 논란을 피해가려는 사전 포석인 셈이다.하지만 특검팀 안팎에서는 특검팀이 이르면 19일부터 특검팀 현판식을 하고 압수수색·소환조사 등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이 같은 상황이 전개되면 특검팀은 수사기록을 넘겨주기 어려워진다. 앞서 수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넘겨받은 기록은 1t 트럭 1대 분량에 달한다. 갈길이 먼 특검 입장에서 이를 다시 복사해 헌재에 넘겨주는 방대한 작업을 하기는 여간 부담스럽지 않다.또 특검이 보유한 수사기록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작성한 기록 정본의 사본이다. 정본임을 확인받았지만, 사본 기록을 다시 복사해 넘겨주는 게 가능한지를 두고 특검 내부에서도 고심하는 분위기다.특검팀은 애초부터 헌재의 요구에 "쉽지 않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특검팀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을 출국금지하는 등 사실상 수사를 이미 개시했다고 보는 시각이 이를 뒷받침한다. 특검팀 관계자는 "헌재에서 기록을 달라고 한다고 법을 어겨가면서 줄 수는 없지 않는가"라며 "법에 따라 처리할 생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대리인단이 헌재의 수사기록 송부 요청이 법 조항 위반이라며 이의신청을 한 대목도 변수다. 특검팀은 헌재의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을 지켜본 뒤 자료 송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는 입장이다. 결국 특검팀이 사실상 내부적으로 수사를 이미 시작한 상황이라는 점, 이번주 초 강제수사가 시작될 계획이라는 점, 헌재의 이의신청 판단을 기다려야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특검팀의 자료 인계는 물 건너간 상황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특검팀과 함께 헌재의 요구를 받은 서울중앙지검도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특검 입장과 무관하게 우리에게 들어온 헌재의 요청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아직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