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사업예산 5억4천만원을 확보해 관내 중소기업 대상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을 시행 한다고 10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경주시에 본점 또는 사업장을 둔 공장 등록된 중소‧중견기업으로 관내 아파트, 빌라 등의 공동주택을 임차해 근로자에게 기숙사로 제공 시, 임차비용(월세)의 80%,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되며, 130여명의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타 시군에서 경주시로 전입하는 근로자를 지원하며, 선정된 근로자는 관내 기숙사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입사 후 5년 미만 근로자로 1기업 당 최대 10명까지 신청 가능하며, 외국인근로자는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관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인구유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기업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경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경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