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고용노동부(고용센터)에서 직접 담당해왔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업무가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된다.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업무는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급여 지급을 위해 근로자의 입·퇴사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등 자격변동 사항을 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산재보험은 대상 사업장의 가입, 근로자 신고, 보험료 부과, 급여 지급 업무 모두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일괄 처리하고 있다.반면 고용보험은 사업장 가입 및 보험료 부과는 근로복지공단이 맡고, 근로자 신고와 실업급여 지급은 고용부가 담당해 사업장과 근로자의 불편을 초래했다.고용·산재보험의 사업장 및 근로자 가입 신고 업무가 근로복지공단으로 통합됨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자격관리·부과업무에 대한 원스톱 보험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져 체계적인 근로자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