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일부 소아청소년과의원들이 영유아 건강검진 수가를 이유로 '영유아 검진기관' 지정 취소를 요청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연말 건강검진자가 몰릴 것에 대비해 보건복지부가 영유아 건강검진결과를 늦게 통보해도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를위해 복지부과 교육부는 전날(12일) 시·도 교육청과 어린이집·유치원 등에 "건강검진결과통보서 미제출을 이유로 영유아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협조공문을 발송했다.복지부에 따르면 관련 규정상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제출하는 건강검진결과 통보서는 '시기에 관계없이 연중 어느때나' 연 1회 이상 제출하면 된다. 당장 영유아 건강검진을 당장 받지 않더라도 내년 입소에 자격 제한이 생기거나 자녀에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복지부는 협조공문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내년 초 영유아 부모에게 건강검진결과통보서 제출을 독촉하지 말 것 ▲건강검진결과통보서 미제출 등을 이유로 영유아가 입소나 재원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을 안내했다.복지부는 이번 영유아 검진기관 지정 취소 신청 사태와 관련해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별도의 연구용역 등을 실시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일부의원에서 '영유아 건강검진' 수가가 지나치게 낮아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내년부터 영유아 검진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정부에 전달했다. 현재 지정취소를 신청한 검진기관은 전체 4062개소중 약 10%(401개)로 이들의 영유아 건강검진이 중단되면 학부모의 불편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