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이 각종 자연재난으로부터 재산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민간보험사가 판매하는 정부 정책보험으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지진 등 자연재난 으로 부터 주택(동산 포함)이나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이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다.
풍수해로 인한 피해발생 시 피해액의 70~90%까지 보상받을 수가 있다. 미가입자가 지원받는 재난지원금보다 월등히 많아 실질적인 복구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금년부터 소상공인이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상가 또는 공장 소유자도 보험가입이 가능해졌다.
특히 봉화군에서는 보험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일반주택을 대상으로 정부지원금 외 개인부담금을 40~70%까지 추가 지원함으로써 일반은 23.75%,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8%, 소상공인은 8~41%까지 낮아져 저렴한 가격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이다.
이에, 봉화군은 풍수해보험을 알리기 위해 지난 10일 부터 오는 28일까지 중점가입기간으로 지정하고, 현수막과 포스터, 전단지, 가입동의서를 제작해 읍면에 배포하고 이장회의 등 현장 밀착형 홍보를 통해 보험가입을 독려 중에 있다.
최상용 안전건설과장은“대설 및 태풍으로 인한 비닐하우스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대다수의 주민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실질적인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중점가입기간동안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보다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풍수해보험 가입은 봉화군청 안전건설과(054-679-6505) 또는 각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봉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