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군수 김주수)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합동점검반을 3월까지 집중 운영한다.
군은 농정부서, 환경부서, 산림부서 합동으로 점검단을 구성, 주1회 이상 점검반을 운영하면서 △영농폐기물 △생활쓰레기 △영농부산물 등을 적치해 두었거나 소각할 우려가 보이는 경우 계도조치 할 계획이다.
또한, 허가를 받지 않고 영농 부산물, 생활 폐기물을 노천이나 산림지역, 산림인접지역에서 소각하는 등 폐기물관리법, 산림보호법에 저촉되는 불법 소각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도 할 방침이다.
의성군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활동을 철저히 이행하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만드는 일에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원용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