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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의성, 불법소각 합동점검반 운영

원용길 기자 기자 입력 2020.02.08 11:13 수정 2020.02.08 11:13

의성군, 농촌지역 불법소각 합동점검반 운영 사진제공=의성군
의성군, 농촌지역 불법소각 합동점검반 운영 사진제공=의성군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합동점검반을 3월까지 집중 운영한.

군은 농정부서, 환경부서, 산림부서 합동으로 점검단을 구성, 1회 이상 점검반을 운영하면서 영농폐기물 생활쓰레기 영농부산물 등을 적치해 두었거나 소각할 우려가 보이는 경우 계도조치 할 계획이다.

또한, 허가를 받지 않고 영농 부산물, 생활 폐기물을 노천이나 산림지역, 산림인접지역에서 소각하는 등 폐기물관리법, 산림보호법에 저촉되는 불법 소각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도 할 방침이다.

의성군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활동을 철저히 이행하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만드는 일에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원용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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