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사기 진작과 인사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을 개정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사무직원 정원배치 기준 조정, 사무직원 채용의 건전성 강화, 사무직원 과원 해소 방안과 교육훈련 승진반영(상시학습)제도 도입이다.
사무직원 정원배치 기준 조정은 5급 사무직원 배치 기준을 기존 일반고등학교 25학급 이상에서 21학급 이상, 25학급 이상의 중·고 병설학교와 특수학교 배치 기준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5급 사무직원 배치 사립학교는 일반고등학교 9교, 중·고 병설학교 7교, 특수학교 5교에 각각 증가 배치돼 기존의 24교에서 21교가 늘어난 총 45교가 된다.
또한, 하위 정원직급을 기존 9급에서 8급으로 상향 조정해 9급 사무직원이 승진 최저소요연수 1년 6월이 지나면 승진 할 수 있게 돼 약 135여명이 8급 승진 대상이 된다.
공립학교와 동일하게 기능직으로 분류됐던 관리운영직군을 행정직과 통합 운영하면서 직군 간 차별을 없애 사무직원의 사기를 진작한다.
중·고 병설학교는 단설학교에 비해 업무의 가중을 고려해 공립학교 수준인 13~24학급의 학교에 사무직원 1명, 25학급이상 학교에 사무직원 2명을 추가 배치해 총 17여명이 늘어난다.
사무직원 채용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사무직원 채용 시 9급 임용을 원칙으로 하고, 채용 공고를 도교육청, 해당 교육지원청, 학교홈페이지, 워크넷(고용정보시스템)에 의무 게시한다.
또한, 위법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할 경우 인건비 지원을 중단할 방침이다.
사무직원 과원 해소 방안으로 과원 사무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과원 발생 시점으로부터 3년간 지원하고, 3년경과 시부터는 최상위 직급자에 대해 인건비 미 지원으로 과원을 방지한다.
교육훈련 승진반영(상시학습)제도를 도입해 직무능력 향상과 업무전문성 신장을 위해 사무직원의 교육훈련시간(행정직 40시간, 시설관리직 20시간)을 승진제도에 반영한다.
경북교육청에서는 이번 지침 개정을 위해 학교법인협의회, 사립학교행정실장협의회 추천, 공립학교 행정실장과 업무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7차례 개최해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임종식 교육감은“오는 3월 1일 시행 예정인 개정된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이 공?사립학교 사무직원 간의 불균형 해소,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사기 진작과 경북교육행정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용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