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석면 비산에 대한 군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건강피해를 예방하고자 ‘2020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지원사업 희망자는 오는 14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며, 주택 지붕개량 지원사업의 경우 사회취약계층에 한해 지원하고 슬레이트 철거 후에 지붕개량작업이 진행된다.
올해 지원사업은 지난해 7억8천만 원에 비해 대폭 확대된 총 16억2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410동 △주택 지붕개량 30동 △소규모 축사와 창고 등 비 주택 슬레이트 건축물 50동을 지원한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철거·처리비는 1동당 주택은 최대 344만 원, 비주택은 최대 172만 원, 취약계층 주택지붕개량은 최대 427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서수환 도시환경국장은 “슬레이트는 인체에 해로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돼 있어 조속히 철거해야 한다”며“올해는 슬레이트 철거처리와 지붕개량사업 범위가 확대된만큼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원용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