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군수 김주수)은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과 LPG 1톤 화물차 구입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조기폐차 사업은 의성군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가 대상이며, 올해부터 달라진 점은 조기폐차 시에는 신청차량 기준가액의 70%를 지급하고 2020년 1월 1일 이후 출고된 차량(경유차 제외) 구입 시 신차 구매 지원금으로 나머지 30%를 추가 지급한다는 것.
또한, LPG 1톤 화물차 구입 지원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의성군민이며, 조기폐차 사업과 함께 신청 시 우선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두 사업의 신청기간은 이달 17일부터 28일까지로 동일하지만 신청장소는 다르다. 조기폐차 사업은 차량을 가지고 차량등록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해야 하고 LPG 1톤 화물차 구입지원 사업은 의성군청 환경과로 방문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내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의성군청 환경과(054-830- 6193)로 문의하면 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군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해당 사업 외에도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배출가스저감장치 지원 △전기자동차 지원 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원용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