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이 저소득층 영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해 추진 한다.
지난해에는 0~24개월 미만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을 지원했다. 올해 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둘째아 이상) 가구까지 포함해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기저귀는 월 6만4천 원,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가구 중 산모의 사망·질환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월 8만6천 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한다.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제품구매가 가능하다. 영아는 출생일로 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에 24개월 모두 지원하며, 60일을 초과 한 경우에는 만 24개월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 지원된다.
이영미 보건소장은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으로 아이낳기 좋은 환경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이밖에 보건소 임산부 등록을 통해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등의 다양한 서비스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봉화군보건소 모자보건팀(679-6742)으로 전화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바우처 신청은 읍ㆍ면사무소, 보건소,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조봉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