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농업기술센터는 과수 화상병 예방을 위해 사과?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방제 약제를 무상으로 지원 한다고 밝혔다.
신청기간은 오는 21일 까지다. 신청 대상은 영주시에 소재한 사과ㆍ배 과수원을 경작하는 농업경영체 등록자로서 거주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0.1ha기준으로 화상병 예방약제 3종(네오보르도 500g, 아그렙토 250g, 세레나데맥스 500g) 각 1봉이 지원된다.
지난해에는 방제 약제비 신청을 완료한 농업인에 한해 약제비를 지원했으나, 금년에는 약제를 농가로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바뀌었다. 영주시는 특별관리구역에 포함돼 동계방제 1회와 만개 후 2회 공급받은 약제를 적기에 살포해야 하고, 약제 방제확인서 및 약제봉지를 1년간 보관하는 등 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과수화상병은 식물방역법상 법정 금지병으로서 외국에서 유입된 식물병이며, 잎ㆍ꽃ㆍ가지ㆍ줄기ㆍ과실 등이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이 식물체 조직이 검게 마르는 병해로 심하면 나무 전체가 말라죽게 되는 무서운 식물병이다.
화상병을 일으키는 병원균(Erwinia amylovora)은 비와 바람을 타고 다른 나무로 전염이 되고, 화상병에 감염된 나무에 꽃이 필 때 날아온 방화 곤충(벌, 나비, 파리류)에 의해서도 옮겨지기도 한다. 또한 겨울철 사과나무 전정시 전정도구(톱, 가위 등)를 통해서도 전염 된다.
김영주 기술지원과장은“화상병이 발생하면 효과적인 치료약제가 없어 병에 걸린 가지를 잘라내거나, 병에 걸린 나무 전체를 뽑아 땅에 묻어 병의 전염을 막아야 한다”며, “따라서 과수(사과?배) 화상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과나무의 발아기인 3월 하순, 개화기인 4월 하순부터 5월 상순이후에 등록된 방제 농약을 살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 예방책이다. 농가의 적극적인 실천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과수(사과ㆍ배) 화상병 방제 약제비 지원 신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639-7391~7393)로 문의하면 된다. 조봉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