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 쾌적한 농촌주거환경 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해 농촌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추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 대상은 단독주택 연면적 150㎡ 이하를 건축하는 세대주로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노후 주택을 개량하는 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는 자도 해당된다. 이 경우 융자금 대출일 이전에 기존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사업 신청은 다음달 5일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올해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은 총 60동이다.
선정된 사업대상은 당해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 이내에서 신축은 최대 2억원,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은 사업실적 확인서 범위 내 최대 1억원의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가능 금액은 사업실적 확인서와 농협 여신규정에 따라 정해지며, 고정금리 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추가로 측량비 30% 및 취득세 최대 280만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형수 건축과장은“낡고 불량한 주택의 개량?정비로 농촌지역의 주거환경과 정주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봉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