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지역뉴스 영주

영주시 투자유치위원회 개최

조봉현 기자 기자 입력 2020.01.21 11:14 수정 2020.01.21 11:14

투자기업 대한 지원 금액
상향 조정 세부기준 마련

영주시 투자유치 위원회 회의개최
영주시 투자유치 위원회 회의개최

영주시는 지난 20일 영주시청 제2회의실에서 영주시 투자유치위원회를 개최했다.

영주시 투자유치위원회는 '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 투자유치에 관한 주요시책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 국내?외 투자가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사항,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 등의 사항을 심의하고,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입지보조금 등의 지원 비율을 심의?결정하고 있다.

이날 개최된 투자유치위원회에서는 지난 2015년 11월 10일 심의 의결한 투자금액 대비 5%내 지원비율을 투자금액 대비 10%까지 상향 조정해 대규모투자 뿐만 아니라, 중소 및 중견기업 유치시에도 기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내부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기존에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베어링아트 3,000억 원 투자, 500이상 고용창출과 세미플론() 45억 원 투자, 20명 고용창출에 대해서 투자인센티브 금액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석훈 투자전략과장은 투자기업에 대해 투자실적 뿐만 아니라, 신규고용인원 등을 감안해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 유치에 내실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조봉현 기자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