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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영주

2020년 부터 영주시가 이렇게 달라진다

조봉현 기자 기자 입력 2020.01.21 11:10 수정 2020.01.21 11:10

달라지는 법령·제도 책자 발간

2020년 부터 영주가 이렇게 달라진다 안내책자
2020년 부터 영주가 이렇게 달라진다 안내책자

 

 

영주시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각종 법령·제도, 신규시책 등을 수록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안내 책자를 발간하고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안내 책자에서는 달라지는 영주시 인구정책,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차량 운행단속, 노인목욕권 사용처 확대, 유치원생 의무급식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등 새해부터 달라지는 영주시의 시책을 안내하고 있다.

주택연금 가입연령 인하,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가족돌봄휴가 신설, 보안강화 주민등록증 도입,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등 중앙부처의 6개 분야 60건의 달라지는 법령ㆍ제도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안동국 기획예산실장은새해 달라지는 법령·제도 및 시책에 대해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안내 책자를 발간하게 됐으며, 시청과 읍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하고 시 홈페이지(정보공개>행정자료실>달라지는 법령제도)에 게재하는 등 누구나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봉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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