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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범대위 "지진특별법 시행령에 피해주민 입장 충분히 담아야"

김창식 기자 기자 입력 2020.01.20 14:25 수정 2020.01.20 14:25

진상 조사위·피해 구제 심의위원회
시민입장 대변자 반드시 포함 촉구
시행령 제정까지 활동 지속 할 것

공원식 포항지진 범대위 공동위장의 기자간담회 모습.(사진=세명일보)
공원식 포항지진 범대위 공동위장의 기자간담회 모습.(사진=세명일보)

포항11.15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에 피해주민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는 내용이 담겨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대위(공동위원장 이대공·김재동·허상호·공원식)는 20일 오전 시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 했다.

또한, 시행령에 피해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담기위해 주민 및 포항시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해줄 것을 촉구했다.
 
공원식 위원장은 "자칫 시일에 쫒겨 졸속으로 제정된다면 피해주민들의 원성을 살 것으로 4월 총선 이후가 되더라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면밀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와 '포항지진 피해구제심의위원회' 구성에 피해주민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대변자가 반드시 다수 위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촉발지진의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뤄지고 아픔이 치유될 수 있는 방안에 포항시민의 여망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겨우 포항시민들의 원성을 결코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덧붙여 "특별법 시행령이 완료될 때까지 범대위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며 시행령에 피해주민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고 때로는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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