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해 총 120건의 위법·부당한 사항을 적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42건은 시정조치, 재정상 잘못 집행한 보조금, 자부담, 후원금 등은 환수 및 반환 조치키로 했다.
이번 특정감사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3차례에 걸쳐 사회복지시설 7개소(장애인거주시설 4개소, 노인양로시설 1개소, 아동복지시설 2개소)에 대해 법인 운영, 자부담 및 후원금의 예산 집행 적정성까지 범위를 확대해 집중감사를 실시했다.
특정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회계처리 부적정, 직책보조비 지급 부적정, 복무규정 위반, 그 밖에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등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이번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며 “사각지대가 없는 투명한 운영으로 사회적 책무와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