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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경상북도

경북경찰청, 인터넷 사기 단속 및 예방활동 강화

원용길 기자 기자 입력 2020.01.19 09:56 수정 2020.01.19 09:56

설 전?후 인터넷 사기 주의

 

경북지방경찰청(청장 박건찬 치안감)은 다가오는 설명절을 앞두고 상품권, 승차권, 명절선물 판매 등을 빙자한 인터넷사기 범죄 및 스미싱 등 사이버금융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인터넷 사기건수는 2017년 4,802건, 2018년 6,797건, 2019년 8,770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19년 인터넷사기 일평균 발생건수는 24건이었으나 설 명절 전후인 4주(1.14~2.10)동안 일평균 발생건수는 27건으로 평상시보다 12.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번 설 명절에도 인터넷사기 등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범죄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범죄피해예방수칙 홍보에도 나서고 있다.
중점단속대상으로는 ▲승차권, 명절선물 등 설명절관련 상품 판매 빙자사기 ▲렌터카, 숙박권 등 여행상품 판매 빙자 ▲공연티켓 등 구매대행 빙자 ▲명절인사, 택배조회를 가장한 스미싱 및 메신저피싱 등 사이버금융범죄 ▲가짜 쇼핑몰사이트, SNS 마켓 등을 이용한 쇼핑몰 사기 ▲인터넷사기, 사이버금융범죄 등에 이용된 대포통장 매매행위 등이다.
인터넷사기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폐쇄 또는 차단심의를 요청하여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범행이용계좌에 대해서는 부정계좌등록을 신속히 하는 등 발빠르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동일 및 유사 사건은 책임수사관서를 지정해 수사하는 한편 조직적인 인터넷 사기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집중수사를 벌인다.
오금식 경북청 사이버수사대장은 “인터넷 거래 시 가급적 현금 결제보다는 카드결제와 안전결제사이트를 이용하고, 최근에는 가짜 안전결제사이트를 이용한 신종 사기피해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문자나 메신저로 안전결제사이트라며 링크를 보내는 경우 사기임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원용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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