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독자신고'전환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종합?양도?퇴직) 신고납부에 대한 홍보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동안 국세와 함께 세무서에 신고해 왔던 '지방소득세'를 올해부터 지자체에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홈텍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 원클릭에 위택스로 자동 연결돼 별도의 입력 없이 간편하게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세무서를 통해 방문 신고하는 납세자가 지방자치단체로 추가 방문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영주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접수함’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봉화군은 독자신고 전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 오는 3월 2일까지 영주세무서에 국세인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동시 신고ㆍ접수 가능한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인 5월에는 세무서 및 봉화군청에 설치된 신고센터 중 한 곳만 방문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봉화군은 앞으로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전환 관련 현수막, 포스터, 리플렛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승락 재정과장은 “달라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제도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홍보 등 철저한 준비를 다하여 제도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봉현 기자